등록 : 2018.03.21 17:04
수정 : 2018.03.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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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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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2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안열기로
“구인영장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심문기일 정할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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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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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무산됐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관련 절차는 22일 최종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피의자(이 전 대통령)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했다”며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여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22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피의자 심문 없이 서류심사 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경우엔 이르면 22일 저녁이나 23일 새벽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법원이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하면 구속 여부의 결론은 더 늦어지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11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0일 영장 심사 출석을 거부했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법원과 검찰에 ‘영장 심사가 열리면 출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견서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날 발부했던 구인영장을 반납해 이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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