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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18 19:14 수정 : 2018.03.18 21:48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검사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영장 청구에 걸림돌 없다’ 중론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꼽아
“가족들 혐의도 MB책임” 판단

지난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검사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르면 19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8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관련자가 많고 혐의만 20여개여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 영장을 청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내부적으론 혐의가 중요하다는 핵심적인 이유 외에도 △이 전 대통령보다 책임이 가벼운 ‘종범’들이 구속돼 있고 △‘내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지난 14일 조사 때 이 전 대통령이 근거 없이 관련자들 진술이나 물증을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점 등이 청구 이유로 꼽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주말 동안 영장청구서에 들어갈 범죄사실 항목과 문안들을 다듬는 등 문 총장의 결심 이후를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쪽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의 회삿돈 350억여원 횡령, 수십억원 조세포탈 혐의들을 놓고 측근 그룹은 물론 가족들의 진술과도 간접적인 진실게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껏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기획관 등 측근들이나 뇌물 공여 혐의자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들을 반박할 별다른 논리는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 등 직계가족과 관련해 최근 언론에 공개된 혐의들도 결국 이 전 대통령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책임지면 되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성동조선에서 나온 5억원의 뭉칫돈이 김 여사에게 갔다는 혐의나,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 수억원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된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9일께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1일 혹은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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