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3.09 13:39 수정 : 2018.03.09 13:39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침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피의자 출석 요구 일자인 이달 14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9일 "현재로써는 특별히 변수가 없는 한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하다는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지난 6일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되 출석날짜는 조율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통보 당일로부터 출석까지 일주일이 넘는 긴 여유를 줬지만, 이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인 만큼 곧바로 수용해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선 안 된다는 일부 참모의 의견이 입장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판사 출신인 강훈 전 법무비서관 등 옛 참모진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은 별도의 법무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