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3.06 14:56
수정 : 2018.03.06 22:44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31일 평창겨울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검찰 “그동안 수사진행 상황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 조사 반드시 필요”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31일 평창겨울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했다”라며 “그동안 수사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처음에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동안 그 작업이 계속된 것이고,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그동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관련한 수사를 맡아온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가 돌아가며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한 만큼 조사에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뇌물 액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17억5천만원),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60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전달한 돈(22억5천만원) 등 100억원에 육박한다. 국민 세금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부터도 돈을 받아 챙긴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견줘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소환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