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3.06 05:01 수정 : 2018.03.06 07:15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31일 평창겨울올림픽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MB수사 정점 치달아
다스 횡령액 수백억 특정
뇌물 혐의는 100억대 달해

검찰 “소환·구속영장 신속 결정”
문 총장, 이번주 윤석열과 논의

검찰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은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기존에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마지막으로 다지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압수수색의 이런 성격에 비춰, 이제 검찰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택일만 남겨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이번 주 수사보고를 받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주 중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주례보고 때 소환일정 등 대략의 윤곽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수사팀도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국정원뿐 아니라 특활비를 전달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진술을 촘촘하게 확보해 둔 상태다. 특활비 상납이 ‘관례’라는 주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간 기업 등에서 돈을 상납받은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맞았다. 검찰이 이날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을 수사 대상에 올린 것도 이 전 대통령이 대보그룹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모르쇠’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자동차 부품회사 (주)다스의 횡령액도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액수를 특정했다고 한다. 현재까지 나온 수백억대의 횡령액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추가로 수사할 부분은 소환 조사 뒤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만큼, 소환 조사 뒤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금껏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 액수가 100억원대에 이를 만큼 무거운 데다, 현재까지는 이 전 대통령 쪽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대외적으로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과거 아픈 전례가 있어 소환 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검찰은 2009년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도, 서거 당일인 5월23일까지 24일이 지나도록 구속·불구속 방침을 결정하지 않은 채 심리적 압박만 키웠다. 그 결과 노 전 대통령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