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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04 17:33 수정 : 2018.03.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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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팀, 이번 주중 문무일 총장에 수사결과 보고
대통령 당선 전 받은 삼성 대납 다스 소송비도 ‘뇌물’
뇌물수수액 100억 넘길 듯…3월 중순께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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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를 보고하며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과 매관매직, 세금 횡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각종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수사팀은 대통령 당선(2007년 12월) 이전에 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사전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31일 오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받은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은 대표적으로 삼성이 대신 내준 것으로 조사된 약 60억원에 달하는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에도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뭉칫돈이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이자 검찰 수사 대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송비 대납 사실이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도 대담하게 돈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 전 대통령의 ‘범행 목적이나 동기’를 잘 보여주는 간접증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이며, 그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 해당 자금이 꼭 필요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뒷거래’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별사면 등 각종 특혜를 대가로 한 ‘정치권력’과 ‘재벌’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쪽에 인사청탁 및 사업청탁 명목으로 건넨 22억5천만원도 모두 시기와 상관없이 ‘뇌물’로 보고 있다. 김소남 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앞순위 공천 대가로 이 전 대통령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도 돈으로 관직을 사고판 ‘매관매직’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대북공작금(특수활동비) 17억5천만원 역시 뇌물로 일찌감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최측근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관례’라던 일각의 주장이 다른 뇌물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쑥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공공 및 민간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받아 챙긴 수뢰액은 모두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지목된 다스에서 조성한 ‘수백억원대 비자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재판에 넘기며 18억원대 횡령 혐의와 4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대부분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3월 중순께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셈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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