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11.15 22:10
수정 : 2017.11.22 13:49
‘JSA 총격’ 대응 쟁점 뜯어보니
①우리군, 손놓고 있었다?
북한군끼리 총격, 대남적대 없어
유엔사 교전규칙 응사요건 안돼
전문가들 “우리 군 조처 적절했다”
②북한군 행방 16분간 놓쳤다?
북쪽 병력 증강 등 일촉즉발 상황
수색보다 남북간 충돌 대비가 우선
‘15분내 보고’ 기계적 적용은 무리
③AK소총 반입은 정전협정 위반?
자동발사 총기는 휴대 안되지만
남북 중화기 반입 “협정 사문화”
문 대통령 “총알이 넘어왔다면
경고사격 하는게 국민 생각 아닐까”
귀순병 2차 수술 성공…여전히 위중
북한 군인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귀순 사건이 15일로 사흘째가 됐지만 군의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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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사격 했다면…교전규칙 위반 북한군 4명은 지난 13일 사건 당시 귀순을 시도한 북한 병사의 뒤를 쫓으며 권총과 에이케이(AK) 소총 40발을 쐈지만,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군의 총탄이 우리 지역에 피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대응사격을 안 했느냐”고 따졌다. 당시 남쪽으로 달아나는 귀순병을 향해 총을 쐈기 때문에 총탄이 우리 지역에 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유엔사 교전규칙을 이유로 대응사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은 “유엔사 교전규칙은 첫째, 아군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둘째, 위기 고조의 우려가 없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 대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군이 자기들끼리 총격을 하고 있었을 뿐 우리 군에 총격을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대응사격은 교전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판문점 남쪽 우리 지역으로 북한군 총탄이 떨어졌다는 증거도 아직 확인된 게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우리 지역에 피탄이 추정된다”고 말했으나, 합참 관계자는 “피탄 흔적은 확인된 게 없다”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설혹 피탄 흔적이 발견되더라도 대응사격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북한군이 우리를 공격할 뜻이 없었다면 우리 지역에 낙탄됐다고 대응사격할 일은 아니다. 정전위원회에서 ‘우리가 도발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엔사는 초병이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지만, 우리를 조준해 사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쪽으로 총알이 넘어왔다면 비조준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이 생각하는 평균적 교전수칙이 아닐까”라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이런 의문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며 “유엔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 해도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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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 16분 뒤 발견…긴박한 상황 고려해야 북한군 4명이 귀순병을 향해 총을 발사한 것은 오후 3시15분이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50m 남쪽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것은 오후 3시31분이다. 16분 동안 귀순병을 시야에서 놓친 것이다.
합참은 총성이 울린 뒤 판문점 후방 지역에서 북한군 무장병력이 증강되는 긴박한 상황을 거론하며 당시 귀순병 행방을 추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한다. 합참 관계자는 “총성이 울리자 당연히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또 북한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전방의 북한군 동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근무병들은 곧바로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K-2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는 등 전투 준비에 들어갈 만큼 상황이 긴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상황이 다 끝난 뒤 분석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갖고 당시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재단하면 허점투성이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장병들이 잘했기 때문에 귀순병을 무사히 구출해 후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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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정전협정 위반…남북 모두 중화기 반입이 현실 북한군은 이번에 권총과 에이케이 소총을 마구 쐈다. 1953년 7월 맺은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에서 ‘보총과 권총만 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사 군정위 관계자는 “공동경비구역에서는 권총(피스톨)이나 소총(라이플)까지는 소지할 수 있지만 머신건(기관총)과 오토매틱(자동소총)은 안 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에이케이 소총은 자동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휴대할 수 없는 무기로 보인다. 그러나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남북 모두 비무장지대에 정전협정상 허용되지 않는 중화기를 들여놓고 있다. 북한의 에이케이 소총 보유를 문제 삼으면 우리도 문제가 된다”고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귀순한 북한 병사는 15일 2차 수술을 받았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는 이날 “2차 수술에서 오염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복강 세척 이후 복벽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고, 복벽에 남아 있던 1발의 총알을 제거한 뒤 수술을 끝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량 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에 빠졌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상 환자보다 예후가 불량할 가능성이 커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수원/김기성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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