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09 14:05
수정 : 2018.05.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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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한 농장에서 양주시청 직원들과 농장관계자들이 달걀 전량을 폐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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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에서 ‘피프로닐 설폰’ 뺀 채 작년 전수조사
감사원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발표…식약처장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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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한 농장에서 양주시청 직원들과 농장관계자들이 달걀 전량을 폐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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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었던 지난해 8월 당시 독성물질인 ‘피프로닐 설폰’이 국내 규제물질에 포함되지 않아 이 물질이 포함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4월 ‘피프로닐’(바퀴벌레나 벼룩, 진드기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맹독성 살충제)을 잔류허용기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정작 피프로닐의 대사산물(물질이 대사 작용을 일으키는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인 ‘피프로닐 설폰’이라는 독성물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문제를 바로잡은 지난해 10월 전까지 이 물질이 포함된 달걀이 유통돼 소비자의 구매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식약처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수조사를 할 당시인 지난해 8월까지도 잔류허용기준 규제 대상 물질에 피프로닐 설폰이 포함돼 있지 않아 독성 물질이 포함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식약처는 학계 등의 문제제기가 있은 뒤인 10월10일 이후부터 피프로닐 설폰을 규제물질에 포함시켰다. 곧 8∼10월 사이에는 피프로닐 설폰 성분이 묻은 달걀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피프로닐 설폰이 규제대상 물질에 포함되기 시작한 10월10일부터 12월1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20개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이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된 사실을 근거로 이런 추정을 내놨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살충제 달걀 논란이 불거지던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가 123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식약처가 마련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피프로닐에 대해서만 적합여부를 판정했다. 식약처는 축산물에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이나 시험법이 없는 물질이 발견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과 주요 외국 기준 등을 검토해 정하도록 돼 있다. 국제식품규격위를 비롯해 유럽연합, 미국은 피프로닐뿐 아니라 피프로닐 설폰까지 잔류허용기준 규제물질로 본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2016년 11월 네덜란드 가금류 농장에서 피프로닐을 사용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지난해 4월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정하면서 ‘피프로닐 설폰’은 제외한 채 피프로닐만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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