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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24 18:28 수정 : 2017.09.24 19:10

기준치 11배 검출…3600여마리 폐기

경기도 평택에서 출하된 산란노계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닭고기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평택의 산란계 농장인 평택농장에서 도축장에 출하한 노계 3670마리에 잔류한 살충제를 검사한 결과, 비펜트린이 기준치(0.05PPM) 보다 최대 11배가량(0.56PPM) 초과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출하된 노계들을 지난 22일 전량 폐기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노계는 알을 낳는 역할을 끝낸 닭으로, 고기는 닭꼬치나 소시지 등의 재료로 쓰이고 전체 닭고기 유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안팎이다.

농식품부는 평택농장의 노계들이 도축 전 깃털갈이를 하던 중이라 이들이 생산한 계란이 없었고, 농장이 현재 보관 중인 계란은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8월15~21일 계란 살충제 전수검사 때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계란 전량폐기 뒤 시행한 3회 연속검사에선 적합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계란을 출하 중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된 산란노계들에게서 왜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는지 현재 원인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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