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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28 16:17 수정 : 2017.08.28 22:41

한겨레 자료사진.

총 23곳 1차 재검사 통과, 재출하 가능하지만
거래처 끊기거나 스스로 유통 미루기도
경북 경산·영찬 닭사육지에선 DDT 추가검출

한겨레 자료사진.
살충제 달걀 농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 가운데 23곳 농가의 일부 달걀 출하가 가능해졌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밤 9시 기준 52개 부적합 농가의 관리현황을 발표하며, 23곳 농가가 1차 규제검사(재검사) 가운데 첫번째 검사를 통과해, 검사 대상이 된 날짜에 생산된 달걀에 한해 출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농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가는 관리대상 농가로 지정돼 3일씩, 2주의 간격을 두고 두차례 진행되는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관리대상 농가에서 해제된다. 달걀 출하는 총 여섯차례가 진행되는 검사에서 각각 적합판정을 받은 날짜에 생산된 달걀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출하되는 달걀은 새로운 난각코드를 붙이고 유통된다.

다만 현재까지 새 난각코드를 받은 농가는 2곳 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들의 경우 거래처가 끊겨 버린 경우도 많아, 출하를 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매일 오전 누리집에 전날 밤까지의 재검사 상황을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날 달걀과 닭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농가의 닭 방사장에서 각각 0.163mg/kg, 0.469mg/kg의 디디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농가의 닭은 디디티에 오염된 과수원 땅에서 자란 탓에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가금류사육지, 농경지, 가축방목지에 대한 디디티 저감화 대책 및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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