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28 16:17
수정 : 2017.08.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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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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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곳 1차 재검사 통과, 재출하 가능하지만
거래처 끊기거나 스스로 유통 미루기도
경북 경산·영찬 닭사육지에선 DDT 추가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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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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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달걀 농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52곳 가운데 23곳 농가의 일부 달걀 출하가 가능해졌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밤 9시 기준 52개 부적합 농가의 관리현황을 발표하며, 23곳 농가가 1차 규제검사(재검사) 가운데 첫번째 검사를 통과해, 검사 대상이 된 날짜에 생산된 달걀에 한해 출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농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가는 관리대상 농가로 지정돼 3일씩, 2주의 간격을 두고 두차례 진행되는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관리대상 농가에서 해제된다. 달걀 출하는 총 여섯차례가 진행되는 검사에서 각각 적합판정을 받은 날짜에 생산된 달걀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출하되는 달걀은 새로운 난각코드를 붙이고 유통된다.
다만 현재까지 새 난각코드를 받은 농가는 2곳 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들의 경우 거래처가 끊겨 버린 경우도 많아, 출하를 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매일 오전 누리집에 전날 밤까지의 재검사 상황을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이날 달걀과 닭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가 검출된 경북 경산과 영천 농가의 닭 방사장에서 각각 0.163mg/kg, 0.469mg/kg의 디디티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농가의 닭은 디디티에 오염된 과수원 땅에서 자란 탓에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가금류사육지, 농경지, 가축방목지에 대한 디디티 저감화 대책 및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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