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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21 09:52 수정 : 2017.08.21 11:40

전북도, 19일부터 이틀간 8개 항목 추가 조사 벌여
잔류 허용되지 않는 플루페녹수론 0.008㎎/㎏ 검출

전북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생산한 달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출하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 66곳을 대상으로 8개 살충제 성분에 대한 추가 검사를 벌인 결과, 김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생산한 달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0.008㎎/㎏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응애류 구제용으로 쓰이는 플루페녹수론은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다.

전북도는 현장조사를 즉시 벌여 해당 농가에서 보관하던 달걀 480개(16판)를 폐기하고, 출하정지 명령을 내렸다. 2500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가는 하루에 달걀 200개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달걀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농장이 8월 한달 동안 46가구에 달걀 4245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남아 있는 1588개를 회수하고 있다. 전북도는 해당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해당 농장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규모 해당 농가는 앞으로 식용란을 유통하려면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신고한 뒤 잔류농약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유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3일 동안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 125곳의 전수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전북에서 생산한 달걀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달걀 출하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살충제 27종 가운데 8종에 대해선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19일부터 추가 조사를 벌였다.

당시 전북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전북도의 조사방식(기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살충제 달걀 전수조사는 전북지역 125곳 산란계 농장 가운데 59곳은 품질관리원이 맡고 나머지 66곳은 전북도가 담당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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