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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17 14:33 수정 : 2017.08.17 14:58

경기도 “약품 도매업자 조사에서 분말 들여와 희석한 뒤 4개 농가 판매”
경기도 17일 해당 약품 도매업자 불법 제조 판매혐의로 고발키로

경기·강원도에서 확인된 달걀 살충제는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분말을 희석화하는 식으로 불법 제조된 뒤 산란계 농가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17일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제재를 판매한 포천의 동물 약품 도매업자인 소아무개씨를 조사한 결과 문제의 피프로닐 제재는 소씨가 중국으로부터 피프로닐 분말 50㎏을 택배로 수입해 무허가로 만든 것이었다고 밝혔다. 소씨는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지난 6월 중국에서 수입한 분말에 증류수 400ℓ를 희석해서 제재를 만든 뒤 이를 경기도 남양주와 포천, 연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지역의 산란계 농가에 각각 100ℓ씩 판매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피프로닐 제재와 같은 살충제를 제조할 경우 성분 등록과 함께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해야 한다. 소씨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제조 판매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포천시에 소씨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프로닐 성분이 든 살충제를 놓고는 해당 농가와 도매업자 간에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가 쪽은 ‘안전하다는 말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힌 반면, 도매업자 쪽에서는 ‘닭 진드기 등에 뭐 좋은 것 없냐는 말에 따라 제조 판매했다’는 등 양쪽 주장이 맞서고 있다.

소씨로부터 살충제를 사다 쓴 농가 중에서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남양주의 산란계 농가에서는 이번에 피프로닐이 검출됐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에서 연천지역의 산란계 농가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이 금지된 플루페노쓰론이 검출됐다. 포천지역의 산란계 농가에서는 둘 다 검출되지 않았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가의 경우 8월 초에 이를 사용했고, 연천과 포천지역 농가의 경우 7월 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연천 포천지역 농가에서 살충제 제재를 사용하면서 닭이 아닌 바닥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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