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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6.07 14:50 수정 : 2017.06.07 14:57

지자체, 100마리 미만 가금 농가 수매 도태 이어
정부, 100마리 이상 가금 농가도 신청 받아 수매
“판매 경로 막힌 중간상인 음성 거래 방지 위해”
강제성 없지만, 시세 반영돼 참여 농가 많을 듯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100마리 이상 규모의 가금 농가에 대한 수매 도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오골계와 토종닭을 100마리 이상 기르는 가금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도 수매 도태 신청을 받는 등 수매 도태를 전국에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확대겠다고 발표했다. 수매 도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 예산으로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을 사들여 처분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3일부터 100마리 미만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한 수매 도태를 추진해왔었다.

이번 에이아이는 재래시장과 중간유통상인 등을 통한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확산됐다. 방역당국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였다. 정부는 재래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에이아이가 발생한 축종인 오골계와 토종닭에 대한 수매 도태를 추진해 에이아이 확산 경로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래시장 등에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닭을 거래해온 중간 유통상인의 경우 판로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정부가 이를 방지하고자 100마리 이상 농가까지 수매 도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농림부는 “100마리 미만은 지자체가, 100마리 이상은 지방 재정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수매 도태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수매 도태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어 얼마나 조기에 많은 농가를 설득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농림부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가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해 사들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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