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동물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이 정지되도록 촉구했다.
AI 발생 이유 익산시 살처분명령에 가처분소송 반발
23일 전주지법서 살처분 집행정지신청 첫 심리 열려
농장주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을 제발 살려달라”
익산시 “확진 판정…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문제없어”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동물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이 정지되도록 촉구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한 동물을 죽이는 대량 동물학대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닭 살처분을 놓고 행정당국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생명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조류인플루엔자는 동물을 물건처럼 다루는 정부의 공장식(케이지식) 축산방식이 불러온 재앙이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통해, 생명을 보듬는 따뜻한 원칙으로 동물도 권리를 인정받는 품격 있는 동물복지의 단초를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전북 익산시는 2월27일과 3월5일 망성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반경 3㎞ 이내 농장 17곳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직후 농장 16곳의 닭 85만마리를 살처분했다. 하지만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주인 임희춘(49)씨는 “획일적인 살처분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살처분명령 집행정지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소송을 각각 냈다. 전북도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신청을 최근 기각했고, 전주지법 행정합의부는 23일 집행정지신청 심리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익산시는 예방적 살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농장을 고소했다.
익산시 쪽 변호인은 “이 지역은 25일간 6번의 에이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절차적·실체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전혀 문제가 없다. 지역에서 추가 발병 위험이 큰 만큼 해당 농가는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장주 임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나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관계가 된 아이들(닭)을 저와 가족이 지키고 있다. 현재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알을 걷었고 밥·물을 주고 나왔다. 가슴으로 낳은 이 아이들을 정말 땅에 묻을 수 없다. 이 아이들을 제발 살려달라”며 눈물을 훔쳤다.
‘농장동물 살처분방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전주지법 앞에서 동물의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촉구했다.
임씨는 2015년부터 익산시 망성면에서 991㎡(300평) 규모로 공장식이 아닌 동물복지 형태의 산란용 닭 5천마리를 키우고 있다. 동물복지 기준(1㎡당 9마리) 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친환경인증과 동물복지인증 등을 받았다. 주변에서 닭 1500마리를 더 키우라고 권하지만 닭의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더 확장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 전진경씨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다른 일반 농장과 달리, 기계처럼 사육되지 않기 때문에 닭들이 건강하고, 농장주들이 자식처럼 잘 관리한다. 예방을 위해 거리제한을 두고 무조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이런 동물복지농장 주인에게는 고통이므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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