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3.21 15:10
수정 : 2017.03.21 21:20
전남도, 도내 33건 중 28건 차지
“사업자는 AI 발생때 보상금 받고
매몰비용 등 부담 안해…관리 소홀”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축산계열사의 위탁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자는 위탁 농장에 사료, 씨오리 등을 제공하고 닭·오리 납품을 받는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1월부터 발생한 도내 에이아이 33건 가운데 84.8%인 28건이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농장에서 발생했다. 에이아이를 막으려면 실질적 소유자인 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가 에이아이 발생 농장의 경영형태를 분석해보니, 축산계열사 농장이 28건이고 개인 사육자는 5건이었다. 축산계열사는 다솔이 14건, 사조화인코리아가 6건, 정다운이 2건, 성실농산이 2건이었다. 나머지는 참프레와 삼호, 선, 이리가 각각 1건이었다.
도는 “농장에 에이아이가 발생해도 사업자는 보상금을 받고, 자치단체가 소독·매몰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는 농장에 한해 네 차례 교육과 점검을 하면 된다. 어겼을 때도 과태료 1000만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축산계열화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농림식품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을 보면, 현재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어 요건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약속한 방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농가와의 계약 때도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방역책임을 지도록 했다. 계열사 농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 에이아이가 발생하면 살처분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사료에 세금을 물리거나 사육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등 벌칙을 주도록 했다.
전남도 축산과 이두규씨는 “사업자가 가축 방역에는 관심이 없고 물량 확보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환경이 취약한 비닐하우스에서 닭·오리를 키우는 농장이 적지 않다. 법령을 개정하면 실질적 소유자의 책임이 강화돼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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