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1.06 09:49
수정 : 2017.01.06 22:15
농림부·해수부 2017년 업무보고
청탁금지법 피해분야 소비촉진 방안
화훼·한우·외식 분야 고충 완화
연어 등 양식업 대기업 진출 허용
세월호는 4~6월 인양 마무리 예정
역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정부가 방역시스템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분야에 대한 소비촉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양식업 규모화를 위해 연어 등 일부 품종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에이아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월까지 ‘가축 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에이아이를 비롯한 가축 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어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치밀하고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4단계인 에이아이 위기경보 단계를 1~2단계로 압축해 발생 초기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에 미흡한 초동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맹탕’ 논란을 빚은 소독약제의 효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이아이 여파로 치솟은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림부는 2월28일까지 달걀 수입 업체에 운송료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내 유통업체 한 곳은 신선 계란 180만개를 미국에서 항공기로 수입하는 계약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빠르면 설 명절 이전인 20일께 수입 계란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한우·외식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촉진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한다. 농림부 자료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소매 거래금액은 27%, 정육점 매출액은 16%, 외식 매출액은 25%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농림부는 꽃 소비를 생활화하기 위해 꽃 판매코너 200개소를 설치하고, ‘1테이블 1꽃’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단가가 비싼 한우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기준(5만원)에 맞춘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고, 설 명절에는 할인판매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대상 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연 매출이 평균 1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올 4~6월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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