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12.04 16:24 수정 : 2016.12.13 17:11

작고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의 내용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연일 드러나고 있는 이 비망록은 청와대가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범죄음모회의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철저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공식 회의 석상에서 나온 지시사항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추악한 내용들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김기춘 당시 실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당시 헌재의 통합진보당 관련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을 판결한 뒤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일사천리로 재판을 진행해 2014년 12월19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만약 김 실장의 ‘지시’로 헌재가 서둘러 해산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이며, 박한철 헌재소장도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김영한 비망록은 문화계 탄압에도 청와대가 앞장섰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 실장의 지시사항에는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 필요” 따위의 나치식 문화탄압을 보여주는 문구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 비망록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응징 방안을 논의했으며 비판적인 언론에도 탄압으로 일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음모가 청와대 내부에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탄핵을 면할 수 없다. 김기춘씨 또한 범죄를 모의하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전모를 밝히고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