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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22 12:01 수정 : 2017.12.22 20:27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7월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뇌물 혐의 대부분 무죄로 판단
‘공짜주식’ 등 유죄 인정한 원심 파기
이득 126억원 추징도 완전히 면해
김정주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7월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넥슨으로부터 공짜주식 등 여러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면소판결 대상이라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2006년 넥슨재팬 주식 인수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49) 엔엑스시(NXC) 대표는 원심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뇌물수수 또는 알선뇌물 수수로 인정했던 제네시스 차량과 여행경비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이 장래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이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그친다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의 내용이 받은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그런 직무권한을 행사할지도 알 수 없다면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받은 돈의 대가로 ‘직무’의 내용도 추상적이고 막연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해서도, “장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알선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며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알선해 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익이 오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인수대금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3000만원, 여행경비 일부를 김 대표로부터 지원받은 데 대해, “진씨가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씨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인수대금으로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받은 뒤 주식값을 다시 송금받아 넥슨 주식을 공짜로 인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뒤 기소된 것이어서,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2006년 이 주식을 10억원에 처분한 뒤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여 8억여원의 이익 등을 얻었다는 포괄일죄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재팬 주식은 진씨가 넥슨 주주의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김씨가 진씨에게만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넥슨재팬 주식을 팔면서 얻은 126억원 상당의 차익에 대한 추징도 완전히 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한 뒤 서용원(68)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처남에게 147억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진 전 검사장이 자신의 장모와 처남 계좌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등록대상재산을 기재하거나 재산상태를 은폐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장모 명의로 돈을 입금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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