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위해 조성 추진
일부 주민 “내 땅 빼달라”반발
처가 땅 구입가의 열배 뛰어
“평당 500만원에도 매물없어”
화성시 “우 수석 처가 땅인지 몰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그 자매들이 농사를 짓는다며 구입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나오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중리 일대 농지가 바로 인접한 화성시의 수변공원 예정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2신도시 개발과 수변공원까지 조성되면 우 수석 부인 등의 농지는 상당한 땅값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등은 ‘탁월한 투자 선택’의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다.
26일 경기 화성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화성시는 기흥골프장과 상록골프장이 맞닿은 동탄면 중리저수지 일대 6만8112㎡를 중리수변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이달중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변공원으로 결정 고시키로 했다. 수변공원에는 산책로 외에 생태학습장 등 다양한 주민 복합시설이 들어서며, 2018년 준공 예정이다.
앞서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난해 4월18일 ‘중리저수지를 동탄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시 공원기획팀 관계자는 “중리저수지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 동탄2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농경지가 사라지고 저수지의 농업용수 공급기능이 없어진 데다 막개발이 우려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의 부인과 그 자매들이 소유한 중리 292, 293 농지는 화성시가 추진중인 수변공원 동쪽 예정선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으로, 수변 공원 예정지에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도 참조) 수변공원 전체 부지 중 국공유지를 뺀 1만8천㎡는 17명의 개인이 소유한 땅이다. 최근 수변공원 조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땅 주인들이 동탄면 사무소를 방문해 수변공원에서 자신들의 땅을 빼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
경기도 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을 비롯한 네 자매가 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재직 시 매입한 동탄면 농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6일 도라지와 더덕이 심어져 있는 화성시 동탄면 농지. 화성/연합뉴스
|
[언니가 보고있다#27_우병우는 울지 않는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