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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18 09:02 수정 : 2016.07.18 14:32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유죄땐 김정주에 받은 8억5천만원과
수익 126억까지 몰수 가능성
특가법 적용땐 뇌물 2~5배 벌금도
‘조양호 탈세 재수사해야’ 지적 나와

김정주 엔엑스씨(NXC, 넥슨 지주사) 대표로부터 주식 등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수수)로 17일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의 100억원대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 지난 3월25일 공직자 재산 신고 때 진 검사장은 15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받아 마련한 8억5000만원을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으로 거둔 수익만 12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최초로 받은 8억50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되면 몰수 대상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부풀린 재산 126억원 역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법은 불법재산을 ‘불법 수익과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해, 모두 몰수하게 돼 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과 금액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몰수 대상이 사라졌거나 형태가 변형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신 추징한다.

이외에도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 판결 때 뇌물 수수금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또 진 검사장이 넥슨한테서 제공받은 제네시스 차량은 물론,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회사에 한진그룹의 일감을 몰아주게 해 얻은 수익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 검사장이 토해내야 할 돈은 130억원대에 그치지 않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진 검사장이 몰수·추징에 대비해 재산을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어 검찰은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도피를 막기 위해 민사상 가압류처럼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징 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진 검사장이 2010년 내사 종결시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 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던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진 검사장이 내사종결한 사건들도 대가성 비리 의혹이 추가로 없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2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어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청렴 강화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회의에서 진 검사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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