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7.14 17:45 수정 : 2016.07.15 07:57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한 진경준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의 혐의는 한둘이 아니다. 소환 직전 자수서를 냈지만 다 자백하지도 않았다. 시늉뿐인 자수로 어떻게든 형을 줄여보려는 비루한 모습이다.

진경준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진 검사장의 혐의는 하나같이 공직을 돈벌이와 특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들이다. 그는 넥슨으로부터 4억여원을 거저 받아 비상장 주식을 사고, 두 배 넘는 돈에 되팔아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꾸더니, 결국 120여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고급 승용차도 제공받았다. 모두 검사라는 자리 덕에 가능했을 터이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엔엑스씨 회장도 본인이나 회사 관련 사건에서 청탁을 하려고 돈과 주식취득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더 공교로운 일도 있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이던 2010년 7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제보를 ‘내사 종결’ 처리했다. 그 직후 진 검사장의 처남이 경험도 없던 청소용역 업체를 설립했고, 이 신생업체는 이례적으로 대한항공 등 한진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따내 지난해 말까지 1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부정처사 후 수뢰’가 의심된다. 진 검사장은 또 다른 정보기술 관련 업체의 주식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게 아닌지 따져야 한다. 사실이면 뇌물죄나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캐면 캐는 대로 악취 진동하는 의혹이 쏟아진다.

진 검사장의 거짓말은 더 가증스럽다. 그는 애초 넥슨 주식을 “기존 재산으로 샀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위에서 “처가 돈도 일부 있다”고 말을 바꿨다가 자금 추적으로 넥슨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빌렸다가 갚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게 갚았다는 돈도 결국 넥슨 김 회장의 개인 돈이었다.

그렇게 끝까지 거짓말이 거듭되는 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수수방관하기만 했다. 현직 검사의 비리가 과거에도 있었으니 의혹이 있으면 바로 수사에 나서는 게 마땅한데도 별다른 조처 없이 상당 기간 방치했다. 무능 때문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장이었다거나 차관의 고교 후배라는 따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사건을 축소하고 감싸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떤 경우이건 거짓말에 놀아나 검찰 신뢰를 무너뜨린 법무부와 검찰 지도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