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08 01:16
수정 : 2016.07.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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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엔엑스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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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 2억 착복에
병역특례 근무지 변경” 형사고소
검찰서 무혐의 처리
담당 검사는 진경준 대학동기
2년뒤 진씨에 판 넥슨주 1만주
의혹 덮어준 대가인지 관심
진경준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넥슨 주식을 넘긴 김정주 엔엑스시(NXC·넥슨 지주사) 대표가 2003년 횡령 및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당시 수사 검사는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였다. 김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진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과 관련이 있었는지 특임검사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 현직 검사였던 진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 4억여원어치를 판 것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날 <한겨레>가 확보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보면, 김 대표는 2002년 하반기 △업무상 횡령 △병역법 위반 △업무상 배임 △횡령 등 모두 네 가지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 고소를 당했다. 김 대표가 정부의 사업비를 횡령하고, 산업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형사부는 2003년 1월30일 네 가지 의혹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대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아무개씨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상당히 구체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찰에서 진술도 했는데, 검찰이 별문제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해 의아하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넥슨 창업 초기 장비를 지원하는 등 기여를 했지만 약속한 지분을 주지 않았다며 2002년 김 대표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고씨는 이 소송에서 졌다.
고씨에 따르면, 넥슨은 창업 초기 정부사업을 따내 연구비를 받았지만 이 돈을 연구원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원가량을 착복했다. 연구원 중에는 자격이 없는 김 대표의 친인척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또 넥슨 창업 전에 근무했던 ㄷ전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ㄷ전자가 아닌 넥슨에서 일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이 벤처기업들을 상대로 ‘병역특례 돈거래’ 조사에 나서는 등 병역특례 악용 문제가 사회적 조명을 받던 때였지만, 검찰은 김 대표 건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의 병역 문제는 최근까지 언론 등에서 수차례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대표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진 검사장과 서울대 법대 86학번 동기인 ㅂ검사였다. 당시 진 검사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 나가 있었다. 이에 대해 ㅂ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대표와 고소인 등을 불러 조사했던 기억은 나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 검사장은) 동창이지만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과 넥슨 쪽은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으로부터 돈을 빌려 살 수 있었던 배경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넥슨 쪽은 “급히 주식을 넘겨야 해 장기 투자자를 물색하다 진 검사장 등에게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회사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은 현직 검사에게 사실상 ‘대박’이 보장된 지분 상당량을 넘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는 지분 관리에 매우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김 대표가 진 검사장에게 크게 신세진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꾸준히 돌았다.
한편, 진 검사장 고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진 검사장이 신고한 재산 명세와 실제 보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단서를 잡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이 재산 신고 당시 등록하지 않은 제네시스와 벤츠 차량을 사용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정확한 차량 소유 관계와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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