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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6.05 19:16 수정 : 2016.07.14 10:58

‘넥슨 주식 거래’로 12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뇌물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진 검사장은 애초 자신과 처가의 돈으로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에서 이 돈의 출처가 넥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동안 발뺌을 해온 넥슨도 어쩔 수 없이 시인을 했다. 넥슨은 보도자료에서, 2005년 퇴직 임원이 갑자기 주식을 내놓아 장기적 안목으로 회사 가치를 공유할 장기투자자를 급하게 찾았는데 마침 진 검사장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 등 3명이 주식 매수 의사를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넥슨 주식은 당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던 우량 비상장 주식이었다. 이런 알짜 주식을 회사 창업이나 성장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까지 빌려주면서 사게 했다는 얘기다. 뒤늦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넥슨이 진 검사장 등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창업주인 김정주 엔엑스시(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고 이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배임죄에 해당된다. 김 대표와 진 검사장은 서울대 86학번 동기로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다고 한다. 또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근무했으며, 그 뒤엔 기업·금융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았다. 넥슨은 2006년 일본 증시 상장 계획을 발표했고 2011년에 상장이 됐다. 넥슨 주식은 상장되자마자 가격이 급등했고 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팔아 단번에 12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김 대표가 진 검사장한테 사실상 뇌물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두 사람을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이던 검찰도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자 수사에 나섰다.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경위와 배경, 넥슨의 자금 대여와 상환 과정, 당사자들의 거짓말 이유 등을 철저히 수사해 ‘진경준-김정주 커넥션’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또 진 검사장이 공직자윤리위에서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법무부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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