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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07 19:19 수정 : 2016.07.14 11:06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상장 전에 싼값에 사 최소 수십억원대 차익을 거둔 진경준 검사장(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주식 매입 경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거래가 적어 다른 사람은 살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대량으로 싸게 넘겨받은 것도 수상쩍었는데, 애초 주식 명의인이나 거래 중개인이 모두 넥슨 쪽 사람으로 밝혀졌다.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재테크 차원이 아니라, 공직자와 벤처기업 간 부정한 거래일 수 있다는 의심에 힘이 더 실리고 있다.

진 검사장이 2005년에 산 넥슨 주식의 애초 명의인은 넥슨의 미국법인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이아무개씨라고 한다. 이씨 지분은 넥슨홀딩스 감사를 지낸 박성준씨 중개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검사로 일하던 진 검사장, 변호사로 일하던 김상헌 네이버 대표, 그리고 박씨에게 3분의 1씩 넘어갔다. 넥슨 김정주 회장과 세 사람은 모두 학맥으로 긴밀히 연결된 사이다.

당시 넥슨 주식은 한창 인기가 치솟아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쉽게 사기 어려웠다. 회사 쪽은 지분 관리를 위해 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회사 승인도 받게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진 검사장 등 3명은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10만~15만원 하는 주식을 싼값에 1만주씩 산 것으로 전해진다. 넥슨 쪽이 미국법인장에게 맡겨뒀던 주식을 뭔가의 대가로 진 검사장 등에게 싸게 넘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사서 차익을 거두는 공직 비리 사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적발됐다. 주식이 상장돼 차익을 거두고, 공직자 재산이 공개되기 전에는 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까닭에, 실제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나중에 드러나도 징계나 공소 제기의 시효가 지나버리면 처벌도 어렵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매입도 이미 10년 전의 일이라, 뇌물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진상은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에게 소명요구서를 발송했는데, 윤리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 만큼 진상 규명에 한계가 뚜렷하다. 법무부가 직접 조사하고, 필요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뒷말이 남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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