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7.03 17:50
수정 : 2016.07.04 15:47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대 어느 정권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진 안 했었다”
더민주, “정권 차원 지속적 언론통제 검증하려면 청문회 열어야”
새누리당, “과도한 정치공세” 일축
국민의당은 “청와대 대응 보며 결정하겠다” 신중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세월호 보도 등과 관련해 <한국방송>(KBS)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청문회 검토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취임 2개월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정현 전 수석의 녹취록은 충격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의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진 하지 않았다”며 “이미 일어난 방송독립성 훼손행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울지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5일 예정된 비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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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정 원내대변인.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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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미방위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권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언론 통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 자료와 증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청문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방위의 재적 의원은 총 24명이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본회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한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상임위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있으면 열 수 있다. 미방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신상진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야당이 14명(더민주 10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1명)이기에 이론적으론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의 청문회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다. 만일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청문회를 실시한다면 협치는 물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청문회 실시 안건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당은 아직은 관망 중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문회 공화국’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도 있는 만큼 무작정 청문회를 추진하기보단,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며 청문회를 열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성연철 송경화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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