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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01 19:26 수정 : 2016.07.04 15:45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방송>(KBS)의 비판적 보도 내용을 수정하려고 했다는 보도 통제 논란에 대해 “홍보수석의 통상적 임무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정현 수석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제2의 보도지침 사건”으로 규정하고 박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4년 4월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국방송>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이 케이비에스를 봤다”며 보도 내용 수정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보도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청와대 홍보수석은 물론, 언론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상적 업무이자 기본 책무”라고 주장했다. 오보에 대응하는 협조 요청이지 보도 통제나 외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통상 업무라면 지금도 특정 뉴스를 빼달라고 요청한다는 말이냐. 방송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등이 가능한 엄청난 범죄를 통상 업무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박 대통령이 <한국방송> 9시 뉴스를 보고 직접 수정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이 전 수석의 독자적 판단”이었다며 “(보도 수정) 효과를 높이려 그렇게 말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빙자해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또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해명이다.

이 실장은 “다만 이 문제가 보도 통제 논란으로 고발이 돼 있는 만큼 법원에서 불법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발 제2의 보도지침 사건”으로 규정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뉴스를 본 대통령이 홍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빼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2년 전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가 방송 보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한국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느냐 후퇴하느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청와대 인사들의 유신시대적 행태와 발언에 동의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공정언론특위 등은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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