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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9 14:05 수정 : 2016.07.29 14:32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인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29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서부지법 출석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남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자 국민의당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티브이(TV) 광고대행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선숙 의원, 왕주현(구속기소) 전 사무부총장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은폐하려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전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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