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인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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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29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서부지법 출석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김수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했다.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남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아직도 오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TF) 구성원이자 국민의당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티브이(TV) 광고대행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으로 박선숙 의원, 왕주현(구속기소) 전 사무부총장등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은폐하려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 8일 김 의원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이미 구속된 왕 전 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전날 영장을 재청구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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