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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28 11:19 수정 : 2016.07.28 13:01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선숙 의원(오른쪽)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28일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3∼5월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티브이(TV) 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로 2억1620여만원을 요구해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티에프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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