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5.28 17:05
수정 : 2017.05.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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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붙은 김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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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선 빨리 수리하라고 하지 않겠지”…동료 추모글
“한빛이와 만나서 행복하게”…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 동참
‘장시간 노동 제한’, ‘중대재해 기업처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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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에 붙은 김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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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 하늘에서 우리 아들 한빛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기 바라. 남은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줄테니 부디 편안하게 지내기 바라오. 젊은이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줄게. 고 이한빛 피디 아버지가.’
지난해 5월28일 서울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19살 김군이 숨진 지 만 1년이 된 지난 27일,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엔 김군을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였다. 지난해 10월 고된 노동환경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씨제이 이앤엠 소속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날 오후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는 구의역 1번 출구 앞에서 ‘너를 기억해’라는 제목으로 김군 추모제를 열었다. 구의역 앞에 모인 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장시간 노동 제한! 중대재해 기업처벌’,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제2의 구의역 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숨진 김군의 동료였던 박창수씨가 추모글을 읽었다.
“거기에선 빨리 빨리 수리하고 이동하라 재촉하고, 다음달 계약 만료라고 나가라고 하지 않겠지. 거기에선 위험에 내몰리지 말고 배 굶지말고 부당한 대우 받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할게. 너의 숭고한 희생으로 모든 국민들이 우리 노동자들을 알게 되었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인데 처음에 약속한 기대가 실망과 좌절로 바뀌어가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모든 국민들이 너를 기억하고 있는 만큼 서울메트로 206명의 PSD 노동자들은 너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고 너의 못다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게.”
김군과 같은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현장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메트로 안전업무직 이재신씨는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의 정규직화 대책으로 ‘중규직’(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을 가리키는 말)인 무기계약직이 됐다”며 “임금, 안전, 작업환경, 노동강도 어느 것 하나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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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는 구의역 1번 출구 앞에서 ‘너를 기억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5월28일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어 숨진 김군의 추모제를 열었다. 구의역 앞에 모인 이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장시간 노동 제한! 중대재해 기업처벌’, ‘외주화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제2의 구의역 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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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를 맞아 시민들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에 헌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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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우원식 원내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은 28일 구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도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서울시 관계자와 만나 “지난해 구의역 사고를 거치면서 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 7개법안을 내놓았지만 19대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국회가 잘 협력해서 모범사례를 잘 만들자. 국회가 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데 바른정당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군 사망 사고를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서울메트로 이정원(53) 전 대표와 김군이 일했던 은성피에스디(PSD) 대표 이아무개(63)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도 각각 재판에 넘겼다.
글·사진 박수지 송경화 기자, 임세연 교육연수생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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