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
야3당 원내대표, ‘국회법 개정안’ 20대 국회서 재의결 합의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재의결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가 가능하다는 야당 쪽과 법리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상호(더민주)·박지원(국민의당)·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전화 통화를 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시 공동대응 방침을 합의했다고 3당 원내대표들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시점을 오늘로 잡은 것은 19대 국회가 이번주에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주말 사이 본회의를 못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재의결의 효력이 있냐 없느냐의 논란을 일부러 만들려는 꼼수”라며 “3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통화를 통해 논란이 있더라도 20대 재의결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이 법안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걸로 봐야 하느냐 20대 국회에서 연장해서 의결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안의 영속성은 유지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도 “재의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는 않겠지만 새누리당도 찬성했던 법안(이니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재의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2010년 법제처가 펴낸 <헌법주석서3>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여도 기존 국회는 소멸되고 새로운 국회는 기존국회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어 환부할 경우 재의 여부를 새로운 국회가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여 새로운 국회에 환부하고 새로운 국회는 이를 재의할 수 없어 법률안은 폐기된다고 보아야 한다“(214쪽)고 명시하고 있다.
재의가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새누리당 일부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20대 국회 의석분포상 더민주(123석)와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에 친야 무소속(4석) 의석을 모두 합쳐도 재의결 요건인 200석(재적의원 3분의2)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이번 거부권 행사가 정부의 경제실정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음모’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상 초유의 ‘임기말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해선 강력 규탄해야 하지만, 원구성 협상 등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초강수를 둬 정국경색을 심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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