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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23 17:04 수정 : 2016.05.24 23:18

정부가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고유 권한·업무에 대한 반발로 읽힐 경우, 삼권분립 원칙 위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문회 활성화’를 취지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을 이날 정부로 이송했다.

이석준 실장이 주장한 우려의 큰 대목은 두가지다. 우선 정부 업무가 폭증할 데 대한 반발이다. 그는 “(국회법에 상임위 청문회 대상으로) ‘소관 현안 조사’가 추가됐는데 상임위 소관은 전 정부부처를 포괄한다.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청문회 수준이 기존의 중요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인데,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정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기업·민간까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관련됐으며 일반 민간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다. 청문회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국회법 개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를 통한 대체 입법 요구에 대해선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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