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카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주장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청문회가 열려 국정이 마비될 거라고 주장하죠.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그들의 논리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이밍의 비밀을 들여다봤습니다. 기획_김태규, 제작_김지야 장은영 사진_한겨레·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IMAGE15%%] ◎ 정치BAR 페이스북 바로가기
◎ 정치BAR 텔레그램 바로가기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