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 종결되면
법 확정설-폐기설 엇갈려
“거부는 국회 입법권 침해” 지적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의 운명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행정부 마비 법안이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률 공포를 미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 이송 뒤 보름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든가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국회는 국무회의 전날인 오는 23일 청문회 활성화법을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로 끝난다.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19대 국회와 인적 동일성이 없어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자체가 어렵다는 헌법학계의 주장도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대신 아예 법률 공포를 미루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헌법학자들 사이에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부가 보름 안에 공포하지 않으면 법률로 자동적으로 확정된다”는 의견과, “정부가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 것이니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헌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친박계 정종섭 당선자는 자신의 책에서 “임기만료 폐기라도 이미 정부에 이송한 법안의 폐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법률로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확정 의견에 선 바 있다. 이런 논란들 때문에 국회의장실은 국회 의사국에 이 법안의 효력 발생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행정입법권 과잉침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국회가 자신들의 운영방침을 정한 자율입법권 차원이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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