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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20 19:04 수정 : 2016.05.24 23:21

청와대·새누리 “20대국회 개원 즉시 개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대응 검토
정의화 반발…야 “총선 민의 짓밟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새누리당’과 ‘국회의장·야당’이 충돌하며 지난해에 이은 ‘제2의 국회법 파동’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입법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는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법을 20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다각도로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

전날 내부 단속에 실패해 일부 비박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한 새누리당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20대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 “여당 반대에도 관례를 깨고 독단적으로 상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며 청와대에 직설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양당이 합의해서 관련 상임위를 다 거쳐서 넘어온 법안을 제어한다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엄격하게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라고 하면 인사청문회라고 오해하는데 ‘정책 청문회’를 말하는 것”이라며 “관료들이 더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게 하는 ‘메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 쪽은 “오는 24일 국무회의 전에 법안의 정부 이송을 마치겠다. 이후 판단은 청와대가 알아서 하면 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야권 역시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법 비판에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 국회법은 각종 게이트(권력형 비리 사건)를 밝히기보단 상임위의 정책 기능을 복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여소야대 국회라고 해서 남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청와대가 과민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개정 국회법은 국회 개혁 차원에서 운영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청와대가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총선 민의를 또 한번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최혜정 엄지원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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