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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02 15:14 수정 : 2016.10.02 21:50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들이 지난달 29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정신질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중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또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최장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 32조 1항을 문제 삼았다. 기존 법률에는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만 보호관찰을 받게 했다. 치료감호가 만료된 자와 관련해선 특별한 규정이 없다.

법무부의 의견 요청을 받아 작성된 권고안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에 인권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치료감호가 만료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치는 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에 편승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호관찰을 부과하더라도 사법 절차 안에서 개별적으로 법관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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