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6.05.11 19:20 수정 : 2016.05.11 22:13

2012년 질병본부 ‘의약외품’ 분류
환경부 유독물 지정했지만
피해자들 지원 대상서 빠져
2014년 환경과학원도 ‘위험’ 알려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등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 성분의 독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해온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시엠아이티/엠아이티와 폐손상 여부의 인과관계만 문제 삼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겨레>가 11일 환경부의 과거 기록과 연구 보고서들을 살펴보니,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2월2일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주성분 제품에는 추가 수거명령을 내리지 않으나 안전성이 확증된 것은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인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의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다룬 이 발표는 성분의 유해성보다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근거로 활용돼왔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등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제품을 사용해 질환(천식·폐렴·폐섬유화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정부로부터 3등급(관련성 낮음),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아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시엠아이티/엠아이티로 178명이 피해를 입었고 39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정부는 3명만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유해화학물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이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성분의 위험과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2년 9월 ‘일반기존화학물질’로 고시돼 있던 시엠아이티/엠아이티를 슬그머니 ‘유독물’로 지정했다. 미국 환경청(EPA)이 이를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하는 등 독성물질로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3년 4월 이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자 환경부는 바로 보도자료를 내 “질병관리본부 실험은 제품을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실험이며 미국 환경청 자료는 고농도의 물질을 일시적으로 노출시킬 경우의 영향을 실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환경부에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노출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제출한 국립환경과학원도 “시엠아이티/엠아이티는 생활화학용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들 물질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서도 환경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이다. 그동안 이 성분은 물티슈·방향제 등에도 사용돼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급성경구, 경피흡입, 수생태 독성 등이 확인돼 시엠아이티/엠아이티를 2012년 9월 유독물로 지정했다”며 “폐손상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준 박수지 기자 gamja@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